오늘은 증여에 관한 기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간단하게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는 증여세 계산기를 소개합니다.
증여에 관한 기본사항 매매와 증여의 차이는?우선 알아야 할 것은 매매와 증여의 차이인데요.이는 증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므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은 재산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소유권을 양도하려고 하는 대상 부동산에 그 대가로 금전이 지급되고 있으면, 매매라고 하는 수단으로 양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이 성립된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모녀간의 거래는 일단 증여로 간주됩니다.
그 거래가 증여가 아니면 정상적인 매매임을 자료를 통해 설명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계산의 기본 공식 증여를 하면 그 증여하는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이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 부담, 비과세 액, 감정 평가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여기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 증여금액 – 공제금액 = 공제금액 = 관계에 따른 기본공제 + 채무부담 + 비과세액 + 감정평가수수료 등 ▶ 증여세 = 과세표준 x
똑똑한 증여를 위한 상식 증여는 10년간 금액을 합산합니다!
증여는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만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한 뒤 10년이 지나 다시 증여를 하게 되면 추가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6억원까지 공제한 뒤 나머지 증여금액에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면 상당한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의할 점은 이전에 증여를 한 지 10년도 안 돼 다시 증여를 하게 되면 그 이전에 증여한 금액과 합산을 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증여세는 수취인이 내셔야 합니다!
보통 집중적으로 재산을 넘기는 과정만 생각하고 정작 증여세는 누가 내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은 증여받은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까지 내줄지 세무당국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증여세까지 대납해주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보는 세무당국은 핑계를 대면 어느 날 갑자기 가산세에 이자까지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 증여받는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자녀가 내는 세금을 현금으로 더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2. 증여받는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가 은행 대출을 받아 직접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절약을 하려면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간의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세무 당국은 일단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하고 싶다면 계약금의 중도금 잔금이 금융기관을 통해 지불되고 기록에 남도록 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증여를 고려했다면 장기간 준비하고 또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해 모아야 나중에 세무당국에서 조사를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증여세계산기소개 https://부동산계산기.com 오늘 증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실제로 증여세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증여세계계산기를 소개합니다.
https://부동산계산기.comPC, 스마트폰 앱 모두 가능, 증여세 계산기는 모바일에서는 App에서도 가능합니다.
PC에서는 웹 버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경우는 https://부동산계산기.com 으로 가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앱스토어(아이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계산기’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및 App 초기 화면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의 설명 부분, 용어의 설명은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설명 : 아무런 대가없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부채를 포함하여 부담부증여한 경우 부과되는 조세를 계산합니다.
▶ 증여 취득세 : 주택을 증여를 통해 취득(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3.5% 또는 12%로 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담부증여 : 채무를 포함한 증여를 하는 경우, 부담부증여 계산방법에 따라 양도세를 함께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력부분의입력부분은두개의파트로나누어져있는데요.
첫째, 증여자가 누구인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조/부모▶▶자녀/손), 직계비속(자녀/손▶▶조/부모), 기타 친족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증여 관련 사항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증여:조부모가 자녀를 빼고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인데요. 적용 요율이 상이합니다.
▶수증자 미성년자여부 : 성인이면 5천만원, 미성년이면 2천만원이 차감되네요.▶ 채무 부담 : 주택을 증여할 때 전세로 증여한다면 전세보증금이 갚아야 할 채무 부담액입니다.
▶ 비과세액등: 법에 근거한 비과세세액▶ 감정평가수수료: 증여를 위해, 해당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기 위해서 의뢰했던 감정평가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감액합니다.
▶ 과거 10년 동일인 증여 : 10년 이내의 증여 금액을 합산하므로 묻습니다.
▶ 세금대납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낼 돈이 없으면 이 증여세를 추가로 증여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증여자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클릭하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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