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입은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중국의 성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에서 ‘위믹스’ 코인의 상용화 및 재상장으로 큰 쟁점이 됐다. 손해액은 2579억 원(손해금 10억 원)위안(약 1967억 원), 금리 5.33%에 3억2000만 위안(612억 원)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발단은 성취게임즈가 2001년 위메이드와 미르의전설2를 위해 SLA를 체결했지만, 이후 위메이드의 허락 없이 자의적으로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큰돈을 벌었다는 것이다. 이에 위메이드는 2017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