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사와 판사를 속여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허위진술 후 피해자를 구금하는 등의 행위가 직권남용, 구속죄에 해당하는가?
(질문) 인신체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피해자의 구금을 방조한 자가 허위 진술 기타 방법으로 검사 및 영장판사를 속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답변]감금죄는 간접범죄의 형태로도 집행될 수 있으므로 인신 감금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감금 시 피해자를 도와준 사람이 허위진술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기망에 의하여 허위진술의 진위를 알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구속영장에 의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