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조건

아파트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조건

아파트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조건 1

최근에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높아지다 보니 주식시장도 하락장이고 또 금리는 높아졌기 때문에 월 지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금리 상황에 그나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적금 금리가 높아져서 안정적으로 적금을 넣는 게 더 이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출적으로는 주대출을 이용했을 때 부담이 있지만 신용상품의 경우에는 기존에 낮은 금리는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대출이 필요하거나 자금적으로 알아볼 때는 신용상품도 있지만 보증금 담보도 있습니다.

자동차나 내 집 보증금 등을 담보로 자금을 알아볼 수 있는 상품으로 빌라, 아파트 등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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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본적으로는 제가 계약한 집에 들어 있는 보증금을 담보로 합니다.

임대계약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기간은 2년으로 하고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선금과 잔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하고 거주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는데 이런 보증금의 경우는 아시겠지만 계약이 종료된 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려받더라도 이사할 곳에 다시 넣어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데요.이러한 상황 때문에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따로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 금액에 한해 대출 한도가 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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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조건입니다.

나이는 만 19세 이상 생일이 지난 성인 남녀 대상(남성은 군필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가 필요하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작성한 표준계약서여야 합니다.

임대기간 중 종료일까지는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은 최소 1,0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 월세 조건 중에 차이가 있는데요.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 월세이고 보증금은 본인의 자금이다!
라고 하면 한도는 본인 보유 보증금만큼의 한도가 발생하지만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대출을 받아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자금 내에서 한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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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써보겠습니다.

우선 임대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조건 안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구두로 연장하여 거주하는 경우 진행이 불가능하지만 재계약 시 작성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그 외 임대인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신 후 가상조회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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