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종합소득세 해외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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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종합소득세 한화투자증권 해외주식은?소득세법에 규정된 해외주식의 범위는 두 가지입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식은 제외하고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애플, 테슬라, 코카콜라 등이 속합니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해외증시에 상장된 주식-예를 들어 쿠팡, 라인, 넥슨 등이 속합니다.

세금 발생 구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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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한경마켓의 해외주식을 매수하여 원하는 기간만큼 보유하고 목표가격에 도달하면 매도하는데 사서 갖게 된 것을 ‘취득’, 판 것을 ‘양도’라고 합니다.

보유한 동안 ‘배당’도 받지만 ‘세금 문제’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배당’과 ‘양도’ 단계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대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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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판단절차

보유(배당)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배당소득세’인데 배당소득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1.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한 경우
  2. – 국내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연간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 이때 2천만원 기준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여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세전 금액)입니다.

  4. 2) 해외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만들어 투자한 경우
  5. –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배당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6. 세액공제, 소득공제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주의해서 체크해주세요.
  7. 세액공제-배당소득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외국납부세액)이 있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영수증’을 발급받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놓치지 말고 외국 납부 세액 영수증을 발급받고 공제받도록 합시다.

    - 또 연금계좌,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9. 소득공제 – 국민연금 납입액, 코스닥벤처펀드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자 유무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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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수익을 보고 매도’한 경우, ‘1년간 실현된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이듬해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범위 기본공제는 과세 대상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합해 연간 2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납부기준은 원입니다.

이때 환율 적용은 매수, 매도결제일 기준환율로 환산(실제 환전일과 무관)되며 이에 따른 환차익도 과세에 포함됩니다.

세 가지 절세방법 1.1인당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간 250만원에 맞춰 조금씩 수익을 실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2.1년간(1월~12월) 해외주식 및 과세 대상 국내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통산 가능하므로

‘이익 실현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실현’하면 상쇄돼 절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팔아 수익이 난 종목이 있고 아직 팔지는 않았지만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이미 매도, 1,000만원 수익 실현. – A종목 보유 중 : 500만원 손실된 상황일 경우

상황1) A종목 그대로 보유한다면 :

수익 1,000만원에 대한 과세 →(1000만원-250만원)*22%=165만원

상황 2) A종목을 순매도하여 손실이 발생, A종목 환매 :

수익 1,000만원에서 손실 500만원을 뺀 과세→(1000만원-500만원-250만원)*22%=55만원(A종목 보유량은 변화 없음)

3. 증여 후 양도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매수 때보다 주가가 많이 오른 경우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인 뒤 양도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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