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까지 침해당한 경우에는

유류분 까지 침해당한 경우에는 1

이렇게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속은 법적으로 맺어진 혈연 관계를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혼외자가 상속인으로 인정되어 혼외자 상속을 한 판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다음 번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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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씨는 ㄴ씨와 결혼한 후 2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해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ㄱ씨가 세상을 떠난 후 나머지 ㄱ씨의 자녀들은 ㄱ씨가 남긴 상속예금에 대한 상속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됩니다.

ㄱ씨의 아버지, 즉 자신들의 할아버지가 ㄱ씨의 법적 상속인은 자신뿐이라며 자신에게 상속을 요구하자 상속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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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소송에서 ㄱ씨의 두 자녀에게 혼외자 상속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ㄱ씨의 2명의 자녀는 법적으로 ㄱ씨의 자녀로 등록되지 않은 혼외자이지만, 해당 상속에 대해서는 사망 시에 피상속인의 국적으로 상속한다는 국제법에 의한 것입니다.

이로써아버지ㄱ씨가보유한국적법에따라ㄱ씨의두자녀가상속받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위의 사례는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혼외자라도 피상속인의 국적에 의한 법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혼외자가 항상 상속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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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본처가 있던 ㄹ씨가 동거하던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로 ㄹ씨의 법적 호적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ㄹ씨를 상대로 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ㄹ씨가 죽자, ㄷ씨는 해당 ㄹ씨의 법적 상속인 등을 상대로 자기에게 혼외자 상속을 인정하고 유산의 일부를 자기에게 구할 것을 요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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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씨는 ㄹ 씨가 ㄹ 씨의 아버지로부터 남의 이름 앞으로 발행한 주식 등을 물려받아 재산이 많을 것이며, 그 중 약 10분의 1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ㄹ씨의 법적 유족인 ㅁ씨 등은 ㄹ씨가 ㄹ씨의 부친과 절연을 한 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국외에서 생활한 만큼 ㄷ씨의 주장대로 혼외자 상속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는 결국 ‘고’씨의 상속을 인정하지 않고 ‘고’씨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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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례들은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과 같은 방법으로 혼외자녀에게만 상속을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ㅅ씨는 법적으로 배우자인 ㄷ씨와 아이 ㅇ, ㅍ씨가 있었는데, 살아오면서 자신의 상속재산을 자신의 또 다른 아이, 상간녀 ㅈ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 ㅎ씨에게 모두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에 배우자인 ㄷ씨와 자녀 ㅇ씨와 ㅇ씨, ㅎ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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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송에서 법원은 혼외자식의 상속은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면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ㅎ씨도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옷씨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자신의 혼외자녀에게만 상속재산을 물려줬는데, 이렇게 한 사람에게만 상속재산이 상속될 경우 같은 위치의 상속인인 나머지 세 사람이 재산에 대해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ㅅ씨의 재산을 혼외자인 ㅎ씨 혼자만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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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속절차에 혼외자가 존재하게 되면 법정상속인과 순위와는 별개로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끼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자기 몫의 재산은 확보해야 현명합니다.

이때는법적인조력자를두고좀더쉽게진행되기를바라며글을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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