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진우 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정자가 5천명을 넘었습니다.
매일 불안하네요.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은 추가 확정자 수가 별로 늘지 않았어요.단체행사는 최소화하고 마스크 필수로 착용해 주시고 손 소독도 자주 해주세요.
오늘 부산은행 전용결제시스템인 쌈파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부산 분들은 많이 쓰시지만 제 사무실에 오셔도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노무사는 아니지만 요즘 세무사 사무실에서 노무 관련 일을 서비스로 거의 다 처리하고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사업자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1명도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부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 보험료 산정에는 부모님의 재산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사업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직원이 1명이라도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부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함에 있어 전입주소지가 달라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무사 소견) 세상이 밝아지고 있어요.
직원이 신용불량자여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건강보험이 남편보다 아래에 들지만 별도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는 않다.
4대 보험료가 사장이든 직원이든 부담스러워 4대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는다.
직원 4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업주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이 가능합니다그리고 합법적으로 인건비라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장가입만으로도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해 주시는 의사, 간호사 분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영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