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삼계누리부동산 집 매수 멘토 윤준파파가 현직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동산 월세, 보증금, 계약, 해지, 해지, 보증금, 선금, 반환조건, 특약 목차 1. 보증금, 선금 2. 계약 해지, 해지, 반환 시 반환조건 3. 반환 특약 보증금, 선금, 선금 선금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매수자 또는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집주인 또는 매도자에게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저축하려고 합니다.
”라는 의미로 보내는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선금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어느 당사자도 임의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상호 주고받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월세나 임대계약을 할 때 보증금과 계약금을 교환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 간에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계약금이 가볍고 언제든지 취소하고 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계약금이라는 단어를 계약금의 일부로 사용하기보다는 계약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반환 조건 부동산의 월세나 임대계약의 경우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지 수수료의 성격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중 한 사람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주는 사람은 계약금을 몰수하고 받는 사람은 이중 보상으로 반환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놀랍게도 계약금은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상황에 따라 반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 중개 대상, 거래 금액 등을 문자 메시지나 녹음된 통화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우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이 해지, 취소 또는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의사 표시만 있고 계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취소 또는 종료하더라도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에 대한 특별규정 부동산 월세나 전세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보증금이나 선급금을 입금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 취소 또는 종료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해 반환을 받을 수 있는 특별규정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 시 집주인이나 건물에 문제가 있어 전세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지만, 요즘은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규정하는 특별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세입자와 문제가 있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환불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요즘은 대출상품이 너무 많고 다양한 조건이 있어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반환조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물이 많은 시기에는 이에 동의하는 집주인도 있지만, 전세매물이 부족한 시기에는 강제로 반환조항을 요구해 좋은 매물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하다면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내놓기 전에 사전심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증금이나 선금을 내는 것은 계약 전이나 후에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는 상호 약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윤준파의 팁!
대출이 실행될지 여부만 확인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 조항을 쓸 때는 스크리닝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겠다고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월세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될 때 보증금과 선급금 반환에 대한 특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사는 걸 도와드릴게요.” – 저의 집 멘토 윤준파파. 부동산 월세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될 때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 쉽게 설명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 김해삼계누리 부동산 사장님, 내 집… blog.naver.com 월세, 임대차계약서, 만기전, 만기전, 이사신고기간, 보증금, 대출금, 입주신고, 중개수수료(완료수수료). 부동산 관련 정보를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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