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에게 사망자의 유언과 관계없이 법정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가? 아니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법정상속재산의 권리자로 포함한 민법 제1112조 제4항에 대해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2020헌가4 등). 헌법재판소는 사망자의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재산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사실이나 상속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재산의 3분의 1을 지급받는다고 규정한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부모 등에 대하여 장기간 유기 또는 학대하는 불효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정상속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된 ‘입법적 부작위’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사망자의 부양 또는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와 관련된 ‘입법적 부작위’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유보부분에 관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망자의 재산증가 또는 부양에 기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보장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들 조항의 개정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이며, 이들 조항은 국회가 관련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한편, 유보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1114조 후단 및 제1118조(제1008조의 적용)는 공동상속인이 받는 유보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증여는 시기에 관계없이 유보분 산정의 기초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다수 의견(5인 재판관)은 “유보분의 권리자는 거래의 안전성보다 더욱 보호받아야 한다”며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나머지 4명의 재판관은 “증여재산의 가치는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는 물가상승률, 부동산 시장가격 상승률 등에 따라 증여 당시보다 훨씬 높은 가치로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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