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아프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질병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관리를 잘하면 아무래도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전혀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몸의 피로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면 무리해서라도 직장에 출근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병가를 신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 병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병가에 대하여 지정된 내용은 없으나,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보호받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면 병가를 신청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병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이에 대한 보상처리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 내규에 정해진 규정에 의한 병가 처리 부분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의 병가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병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질병으로 인해 오랜 시간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업무적으로 긴 시간을 자리를 비워야 하므로 업무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부득이 퇴사하거나 해고될 수 있습니다.
해고하는 경우 질병 또는 요양에 의하여 치료가 가능한 경우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휴직상태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고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업무복귀가 어려운 경우라면 해고시 정당성을 인정받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회사와 잘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기간 감기, 몸살 등으로 잠시 쉬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에는 연차휴가를 활용하여 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연차를 활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유급 처리가 되는 연차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에 대한 위반에 대한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역시 몸이 좋지 않아 쉬어야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퇴직금에서 해당 기간이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잘 모르고 병가 기간을 근로연수에서 제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두면 추후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플 때는 쉬어야 업무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쁜 상황이라도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므로 회사 규정에 병가 무급이라면 연차휴가를 잘 활용해서 몸이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 잘 모르고 병가 기간을 근로연수에서 제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두면 추후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플 때는 쉬어야 업무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쁜 상황이라도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므로 회사 규정에 병가 무급이라면 연차휴가를 잘 활용해서 몸이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 잘 모르고 병가 기간을 근로연수에서 제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두면 추후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플 때는 쉬어야 업무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쁜 상황이라도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므로 회사 규정에 병가 무급이라면 연차휴가를 잘 활용해서 몸이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