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법 형법상 단순파업이 적용되나요?

헌법재판소 판결 2022-05-27, 2012 헌바66 저자 량청계, 제목: 노동평화, 2022년 7월호(208호) 발간일: 2022-07-15 노동판례심사(2022-07-2017)-단순파업이 적용되는가 상업 활동을 방해하는 형법에 따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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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 요지) 심문 조항(형법 제314조 제1항)은 노사관계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균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정당한 목적(목적의 적법성(합법성)과 수단의 적절성). 노동 공급에 대한 집단적 거부의 경우, 고용주가 공습으로 인해 노동자 조직과 더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협상할 수 없는 경우, 이것이 어떻게 집단 행동권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약이 가해져 이용자가 사업의 “계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운영상의 혼란이나 피해를 방지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민권구제에 따른 이용자의 인신·재산 손실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무역질서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회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민사상 책임만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중인 조건은 침해의 최소요건(침해최소성)을 충족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은 집단적 노동제공거절이며, 이는 계속되는 자유의지를 억압하거나 혼란시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집단행동권 금지로 인해 근로자 집단이 겪는 악영향이 사업주와 제3자의 기본권 보호나 산업질서 유지에 있어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기 위한 시간과 방법의 제한이다.

따라서 재판 중인 조항도 법적 이익의 균형 요건을 충족하므로 재판 중인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집단소송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A자동차공장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 B지부 간부다.

청구인이 A자동차회사에 일부 하청직원을 해고하라고 통보하자 A자동차회사는 강제로 협조하여 상기 지점직원들에게 집단적으로 휴일출근을 거부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2010년부터 다음날 08:00까지 회사 업무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좌우. 1심 법원은 업무상 위력방해죄를 인정하고 유기징역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청구인은 위헌심사청구를 냈고, 2012년 2월 17일 기각되었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대법원은 청구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도 1039). 이 판결에서 쟁점은 본문이 ①명백한 형사적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②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③집단소송권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①과 ②의 질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간에 차이가 없으므로 서로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시오. 쟁점은 ③의 주제절이 집단소송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쟁의행위인 단순파업에 의한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의견이 위헌이었으나 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헌법 제113조 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2항 단서 제1호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합헌으로 선고되었다.

의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의견은 노동3권의 법적 성격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후술하는 위헌의견과 달리 헌법의견은 사회권의 본질을 강조한다.

즉, 노동3권의 사회적 권리는 국가의 능동적 활동이 노동권의 행사를 위한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필요로 하며, 집단적 자율의 실현을 위해 인정(한정)된 기본권이다.

따라서 노사 관계 및 사실상의 자치 입법자들은 집단 행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할 때 사회적 및 경제적 필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헌법소견이 사회권의 성격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회권은 국가의 능동적 역할(개입)을 전제로 하므로 단체행동권법도 국가가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그 정당성 조항도 법률 체계의 형성 중 하나인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그 후 헌법적 의견은 정당한 조항이 과도한 금지 원칙에 따라 집단 소송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판정대상조항은 적법성, 수단의 적용가능성, 최소침해성, 법익의 균형성 등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집단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보다.

헌법재판소의 종전 판결에 따르면 노동삼권의 기본권은 자유와 사회권이 혼재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노동삼권의 자율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즉, 제3의 노동권의 사회적 성격은 국가가 제3의 노동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집단행동권 침해는 원칙에 입각한 기준으로 판단해 지나치게 금지하지 않는다.

첫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타당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침해와 정당한 이익 사이의 최소한의 균형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단순파업, 즉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힘 없이 작업장에 나오지 않는 형태로 노동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근로계약 위반과 다르지 않다.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경우 근로자의 노사관계에 대한 평등한 교섭력이 훼손되고 헌법상의 단체행동권 보장이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지만, 가산벌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조계의 균형상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재판 조항은 노동조합의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단순한 파업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법의 벌칙 조항 외에 추가로 형사처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에 의해 노동과 자본의 균형이 조정되면서 관계 성립의 전제조건이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이 심문조항은 법정이익균형원칙에 위배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한정된 사익이 이 시문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판단한다.

대법원 2007도482는 2011. 3. 17. 형법 제314조 1항 엔클레이브 판결 조항의 해석기준에 의거 해당 조항이 원고의 집단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엔클레이브(Enclave) 판결은 “파업은 쟁의행위로서 항상 상업에 대한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노동 제공에 대한 집단적 거부는 강압적이며 고용주가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업에 대한 범죄를 구성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사업계속의 자유의지가 억제·혼란될 수 있는 때” 즉, 파업의 판단기준과 결과의 의미에 한정하여 파업의 위력으로 인하여 업무를 방해한 죄는 가중처벌된다.

제한된 해석.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어떤 법률조항에 대해 확립된 해석이 있다면 당연히 이를 존중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판단기준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의문입니다.

형법 제314조 1항을 보면 “제313조(허위 정보 유포 또는 사해 통신) 또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

5년 이하 1천500만원 이하”라고 적혀 있지만 파업의 정도와 그 결과의 심각성을 고려한 조항은 없다.

이런 점에서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파업의 적법성을 관련 법규에서 사전에 명확히 판단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은 “항상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판단 대상. “이 자체가 집단 행동 권리 행사를 좁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법률의 텍스트가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입법자가 규정한 내용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법원은 이를 세세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석은 법을 어긴 일반인이 본문에서 기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겠지만, 판결문을 보면 파업이 기습과 중대함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없다.

결과. 내 생각에는 심판을 요하는 조항에 법조인만 아는 내용을 추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법을 국민을 보호하기보다 통치의 수단으로 삼아 서민과 격리시키는 것과 같다.

, 파업 참여에 대한 처벌은 우리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 협약 105호 “강제노동 폐지”와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협약 제1조는 “파업 참여에 대한 제재”로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ILO 협약 105호 위반이다.

따라서 형법상 단순파업을 상업범죄로 적용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양승엽(국회법무연구실 법률연구관) https://www.kli.re.kr/kli/selectBbsNttView.do?key=43&bbsNo=9&nttNo=137027&searchY=&searchCtgry=&searchDplc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 =1& 정수 부서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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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심사 – 한국노동법원 노동심사 고용 및 노동정보 노동심사 헌법재판소 판결 2022-05-27, 2012 시안바66 저자 양승엽 원제목: 노동심사 2022년 7월(제208호) ) 게재일 : 2022-07-15 노동사건심판 (2022.07) – 업무방해죄의 형법은 단순파업에도 적용되는가.pdf FACEBOOK TWITTER SCRAP PRINT BOOKMARK 1항은 노사관계의 사회적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다는 의미(입법사업… www.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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