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보조금 신청방법입니다.
배기가스 4~5등급 경유 차량을 소유하고 폐차할 경우 특정 조건에서 조기폐차 할증금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본인의 차량이 대상 차량인지 확인하고 지자체별 신청 방법을 확인한 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보험료 대상 차량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의 차가 5종, 4종 배출가스 차량인지 여부입니다.
경유 차량 등급 조회 확인 방법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기가스 기준 4등급 또는 5등급 디젤 차량이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대기관리 분야 또는 범위에 등록되어 있을 것
감각 자동차 테스트 기능 테스트 차량 적합성 평가
정상 운행 차량으로 조기폐차 차량확인서에 표기
정부 지원 저감 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가 없는 차량
보유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절차
신청절차는 조기폐기확인서를 받아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새 차를 구입할 때 추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폐차 보조금 지급확인 신청서를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한다.
자동차환경협회 적용분야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대전 세종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 위 지역 외
2.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증을 취득한다.
3. 정상 운행이 확인되면 폐차하고 보조금 신청서와 서류를 자동차 동호회나 지자체에 제출한다.
4.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5. 신차 및 중고차 구매시 추가보조금을 신청하고 추가보조금을 받습니다.
지자체마다 신청절차나 구비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번거롭지만 자동차환경협회나 지자체에 연락해 절차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저소득자에 대한 보조금이 인상됩니다.
보조금 대상 금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각 지자체의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