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으로 가는 길은 가깝지만은 않네요열심히 일해서 모아도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아요.집을 사기 전에 경제 범위 상, 월세나 전세를 빌리게 됩니다.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즉 임대계약기간 만료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집안 환경상황을 이사올 때 상태로 원상회복 해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을 갚을 수 없는 저예요.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이사를 쉽게 할 수 없는 경우를 접한다면?황당하면서도 조금은 냉철하게 생각해야 할 내용이 됩니다.
위의 네 가지 연속으로 지적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이 존재합니다.
임대주택의 원상회복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첫 번째의 임대 주택의 원상회복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이며 두 번째의 계약 만료시에 보증금과의 관계가 됩니다.
세 번째로, 계약시의 특약 조건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일단 원상회복이란 입주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법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살던 집의 상태를 어느 정도까지 복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약시 특약사항에 기록하시면 사전분쟁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셋집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용 문제는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점을 인지했다면 계약시 특약사항에 범위와 비용처리 부분을 상세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특약란에 기재되어 있으면, 전세 주택의 원상회복 문제는 해결되기 쉬울 것입니다.
원상회복 범위를 계산해야 돼요그렇지 않을 경우 전세의 원상회복 범위를 계산해야 하는데요.여기서 범위라는 것은 계약 당시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세입자에게는 실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지나 자연스럽게 소모되어 더러워져 버린 것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생활 시 잘못과 부주의로 인해 망가진 부분만 원상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과도하게 벽에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등 통상 범위 내에서 상식 기준선을 넘는 부분은 세입자의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통상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 주택의 수선비 부담 및 원상회복 기준을 참고로 하면 좋을 것입니다.
집주인의 허가 없이 실내구조를 변형한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시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는 사실이 기본입니다.
벽걸이 TV나 에어컨 구멍 등 생활에 필수적인 소모가 있는 경우는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약시 이런 부분은 집주인과 사전협의를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임대 시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는 앞서 기술한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기록과 시설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남겨두는 방법입니다.
사는 동안에는 내 집처럼 쓰자, 임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사전 분쟁의 소지를 막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입자도 내 명의가 아닌 전세라 할지라도 사는 동안에는 내 집처럼 소중하게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