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바뀐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도 마찬가지인데요.기존에 비해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약관이 강화되어 위례교통사고 한의원을 방문하기 전에 참고하면 좋은 내용이어서 오늘 소개합니다.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법에서는 상해 등급을 총 14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약관에서는 1급~11급까지의 중상환자 이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치료범위가 보장됩니다.
이번에 강화된 내용은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기준으로 무분별한 입원이나 치료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화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바뀐내용을보면크게두가지로요약할수있어요.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이 4주를 넘을 경우 진단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경상환자도 기간에 관계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지만 단순 염좌나 근육통 정도의 경상환자는 4주 이내에 치료가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반드시 위례교통사고 한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때 진단서 발급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며 진단서상의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대인배상 1초 과금금액 발생시 본인 과실비율 보험처리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다쳤을 때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체적 보상을 하는 것에 대해 ‘대인배상’이라고 합니다.
대인배상은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로 나뉘는데 대인배상1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필수이며 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대인배상2는 선택적 가입으로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가입 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대인배상2에 대해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했으나 이러한 부분이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어 2023년부터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보험처리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 한함)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보험처리를 하여 보험금 적용이 가능하나 내년도 자동차보험료에서 1점이 할증됩니다.
만약 본인보험이 없을 경우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우선 지급한 후 본인 과실분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실 비율이지만, 보통 40% 이내에서는 크게 자기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된 보험사 또는 상대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험 약관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개정된 자동차 보험은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상해 등급 1~11급 환자를 제외한 2. 본인의 과실 0%운전자 3. 탑승객(단, 운전자의 직계 가족,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가족을 제외)4. 보행자(이륜차, 자전거를 포함)사실상의 주요 포인트는 경상 환자지만 화상 환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척추 염좌, 단순 염좌가 12급에 해당하고 최대 12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13급은 흉부 동통을 수반하는 흉부 타박상, 2값 이상 3값 이하의 치과 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단순 고막 파열 등이 해당하고 8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마지막으로 14급은 손/발가락 관절의 염좌 및 손발에 생긴 단순 타박상을 의미합니다.
위례 교통 사고 한방 의원을 찾는 속에는 경상 환자가 많지만 대부분은 크게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 한도 내에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사항은 의료진의 정밀 진단 후 검사법이 가능하므로 내원 접수를 하고부터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자동차와의 충돌 직후에는 긴장이나 충격으로 인해 바로 통증을 인식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와의 접촉이 발생한 후 2~3일 후부터 3주 이내를 아급성기라고 하는데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위례교통사고 한의원 같은 곳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향후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후유증은 근골격계에 나타나는 통증 외에도 디스크, 자세 불균형과 같이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외에도 소화불량, 식욕부진, 메스꺼움 등 소화기 관련 증상도 나타나고 두통이나 어지러움, 불면증과 같은 신경계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온몸에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충격에 의해 발생한 어혈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혈은 순환을 방해하고 편도성 손상으로 입은 근육통, 허리와 목의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하며 회복을 방해합니다.
또한 순환장애로 인한 소화기 증상과 심리적 증상을 일으켜 편타성 손상이 치료된 후 다양한 내과적 후유증을 양산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위례교통사고 한의원은 말합니다.
차량과의 충돌 시 목과 허리가 크게 휘어져 경추와 척추 외에도 주변 연부조직까지 함께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를 ‘편타성 손상’이라고 합니다.
편타성 손상도 충분히 치료되지 않게 되면 후유증으로 남아 만성적인 목이나 허리 통증 외에도 향후 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 척추측만증과 같은 척추 관련 질환을 앓을 수 있습니다.
위례교통사고 한의원에서는 추나요법을 이용하여 경추와 척추 주변에 발생한 손상을 치료하고 약화된 부분의 기능을 회복하여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복구합니다.
후유증의 원인이 되는 어혈 제거나 편도성 손상 부위 등에 대해 적절한 한방요법을 적용하여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하는 한약 및 추나요법, 약침, 부항, 전기뜸, 한방물리치료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2023년부터 본인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진료항목 자동차보험 적용 제외)후유증의 원인이 되는 어혈 제거나 편도성 손상 부위 등에 대해 적절한 한방요법을 적용하여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하는 한약 및 추나요법, 약침, 부항, 전기뜸, 한방물리치료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2023년부터 본인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진료항목 자동차보험 적용 제외)후유증의 원인이 되는 어혈 제거나 편도성 손상 부위 등에 대해 적절한 한방요법을 적용하여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하는 한약 및 추나요법, 약침, 부항, 전기뜸, 한방물리치료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2023년부터 본인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진료항목 자동차보험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