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무사] 간이과세자는 세금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전주세무사 윤창현입니다.

상반기를 바쁘게 보냈더니 어느새 일년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네요. 너무 더워졌어요.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쉬엄쉬엄 잘 보내시고 재충전의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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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에 대한 탐구오늘은 간이 과세자가 맞이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보고 싶습니다”간이 과세자는 세금을 내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만, 모든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 사업자를 말하고, 일반 과세자가 부담하는 부가 가치세 10~30%수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 과세자에 해당하더라도 종합 소득세 신고와 관계가 없어요.종합 소득세 신고는 업종 매출 규모, 신규 사업자 여부에 의해서 다릅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 드리면 간이 과세자 그렇다고 무조건 증명을 발행되지 않아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서는 장부 작성해서 신고 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하의 예와 함께 상세히 설명합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나이에 한번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고 올해 소득에 대해서 내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 지출한 증거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장부 작성하거나 기준 경비율대로 신고를 하면 큰일 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증명, 인건비에 대한 신고에 대한 소명이 어렵거나 부족에서 인정 받지 못한 것도 있고 기한 내에 내지 못한 자료에 대한 가산세 등 여러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복식 부기 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https://blog.naver.com/yoontax92/221671596481[청주세무사] 기장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지?안녕하세요!
윤창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언제 기장을 시작하면 좋을지 궁금하실거에요…. blog.naver.com[청주세무사] 기장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지?안녕하세요!
윤창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언제 기장을 시작하면 좋을지 궁금하실거에요…. blog.naver.com그럼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봅시다.

2022년에 음식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를 간이 과세 유형에서 낸 경우입니다.

Case A. 매출 1만 억 5천만원 미만의 경우 간이 과세자로서 단순 경비율에 해당하기 때문에 큰 세금 부담은 없죠.매출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부담하는 종합 소득세(지방세 포함)은 약 55만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간이 과세자는 세 부담이 크지 않는다”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거든요.별도의 장부 작성 없이도 부가 가치세 부담도 크지 않고 종합 소득세 부담도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Case B. 매출 1만 억 5천만원을 넘을 경우 ★ 신규 사업자여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을 넘을 경우 단순 경비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사업자입니다만, 기준 경비율의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준 경비율로 산정했을 경우, 지방세 포함 약 73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Case C.2021년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 본인은 당연히 신규 사업자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세 법상 신규 사업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래 단순 경비율의 대상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준 경비율의 대상자로서 별도의 증명이 없을 경우 Case B처럼 꽤 큰 금액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직전 연도의 단순 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 이.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6천만원 미만.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3600만원 미만이다.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2천 400만원 미만(참고)관련 법령 등)○ 소득세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 결정 및 교정]④ 제3항 각호 이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증가된 수입 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이마에 못 미치는 사업자.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러 및 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6천만원-러.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3600만원이다.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험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2400만원 ○ 서면 1팀-1211,2004년 08월 30일”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서 증가된 수입 금액을 포함.)는 해당 사업자의 직전 과세 연도의 부동산 소득·사업 소득·산림 소득의 수입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어서 직전 과세 연도의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귀 질의 경우에는 소득세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다시 소득 46073-133,2002.09.27(질의 2)처럼 직전 연도에 폐업했으나 직전 연도의 사업 소득 수입 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사업자 등록을 신규 발급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소득세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 등록을 신규 휴일·폐업은 관계 없는 업종의 특성, 직전 연도의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

○ 소득 46011-3348,1999.08.24.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의 판단 기준은 사업자 등록을 신규 휴업, 폐업과 상관 없이 전년도 사업장별 수입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다.

윤·장현 세무사 사무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찾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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