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임대차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행사 문제와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상가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건물인도청구소송 등을 고려하고 계신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때 명도소송 양식 및 대응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 어떤 경우에 세입자는 세입자에게 상가 건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세입자에게 “당장 나가라!
”고 말할 수 없지만 아래 8가지 이유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최근 들어 임대차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행사 문제와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상가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건물인도청구소송 등을 고려하고 계신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때 명도소송 양식 및 대응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 어떤 경우에 세입자는 세입자에게 상가 건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세입자에게 “당장 나가라!
”고 말할 수 없지만 아래 8가지 이유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앞서 설명한 8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전 6개월간 신규 임차인 알선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권리보호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적극적인 알선을 하지 않았다면?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이 권리보호 기간을 지키지 않았나요?
법에서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만기 시점 사이에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기일이 꽤 남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양도양수를 원한다면 임대인은 이에 무조건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호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기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하면 권리계약이 파기되어 발생한 임차인의 경제적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규 임차인을 적극 알선하지 않았나요?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을 선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있는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상가 운영을 이어받아 잘 운영해 나갈 의사 및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미팅 일정을 잡지 않았고 신규 임차인을 알선하지도 않은 채 건물주가 협조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정당한 주장이 아니므로 임대인도 명도소송 양식 및 소송 과정 등에 대해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소송을 제기하는 일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같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중에 임차인이 상가의 목적물의 점유를 제삼자에게 주고 도망 간 경우에는 이미 진행한 모든 과정을 뒤집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현재 점유하는 사람이 다시 묘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꽤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만일의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제소 시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함께 추진하고 비효율적인 과정을 단축하고 보세요. 가끔 이런 과정이 모두 귀찮고 성가시다는 이유로, 혹은 임차인과 감정적으로 갈등 관계가 깊어졌다는 이유로 긴 소송 과정을 생략하고 묘도 소송 양식을 모두 무시한 채 강제로 집기에 걸리거나 무력을 사용하거나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태(단전, 단수, 소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임대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세요. 정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야 합니다.
서울의 한 상가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 D씨는 카페를 운영하는 임차인과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권리 보호 기간이 아닌 계약 존재 중에 중도 해지를 요구하고 신규 임차인을 고집스럽게 주선했습니다.
D씨는 기간이 맞지 않아서 거절했어요. 하면 임차인은 기간에 맞추어 다시 신규 임차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알선도 없이 새로 들어 오는 사람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인 D씨는 명도 소송을 임차인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양측은 갈등했습니다.
임차인 측이 권리금을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단순히 묘도 소송 양식에만 집중되어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방어까지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결국 2022년 6월 29일 서울 남부 지법은 임대인 D씨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는 임차인이 주장한 2200만원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없이 마무리되고 상가 건물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소송이기 때문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목적물을 돌려받기 위해 이뤄지는 건물인도청구의 소는 신경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쉽지 않은 소송이니 명도소송 양식부터 정확한 절차와 과정까지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지, 더 큰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을 내보내고 목적물을 돌려받기 위해 이뤄지는 건물인도청구의 소는 신경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쉽지 않은 소송이니 명도소송 양식부터 정확한 절차와 과정까지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지, 더 큰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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