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학개론 – 환경오염의 정의(대기오염방지기술3)

● 흡착 장치

흡착장치는 오염된 가스나 증기를 다공성 고체 표면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흡착시켜 순수한 가스나 증기로 분리하는 장치이다.

흡착층의 설치 방법에 따라 고정층 흡착장치(그림 9.14), 유동층 흡착장치(그림 9.15), 이동층 흡착장치로 분류할 수 있다.

단위질량당 표면적이 매우 크고 미세기공이 많고 기체 분자가 쉽게 부착되는 다공성 고체를 흡착제라고 하고, 고체 표면에 부착하는 물질을 흡착질이라고 합니다.

흡착제의 종류로는 실리카겔, 알루미나, 제올라이트, 활성탄 등이 있다.

물리적 흡착은 기체 분자와 고체 표면 사이의 인력(반 데르 발스 힘)에 의해 발생하며 결합력이 약합니다.

온도를 높이거나 압력을 갑자기 낮추면 흡착물이 쉽게 탈착되기 때문에 흡착제의 재생이 용이하고, 탈착된 흡착물은 버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물리적 흡착의 좋은 예는 활성탄과 같은 흡착 제어를 통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혼합가스에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흡착하여 회수하는 것이다.

화학 흡착은 기체 또는 증기 분자와 고체 표면(원자력) 사이의 화학 반응의 결과로 발생하며 비가역적이며 물리적 흡착보다 분자간 결합력이 강하여 흡착제 재생이 어렵습니다.

또한, 화학적 흡착이 일어나는 경우 혼합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는 있으나 흡착물의 회수가 어렵다.

활성탄 표면에서 이산화황이 삼산화황으로 산화되는 것이 화학 흡착의 좋은 예입니다.

● 연소 장치

연소 장치는 유해한 기체 오염 물질을 연소시켜 무해한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환시키는 장치입니다.

연소방식은 직접화염연소, 열연소, 촉매연소 등이 있으며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가스를 방출한다.

처리의 경우 직접연소방식을 사용하며, 오염물질의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열연소 또는 촉매연소방식을 사용한다.

이것은 예입니다.

폐기물 관리

10.1 소개

최근에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생활양식의 다양화,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고 폐기물의 질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환경위생을 개선하고 생활환경 보전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며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나 적정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의 증가,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확보, 처리비용 증가, 불법 투기 등의 부적절 처리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자연계에서 소화할 수 없는 폐기물은 매립이나 소각 등 인위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님비(NIMBY) 문제 등 사회경제적 문제와 막대한 시설투자가 수반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폐기물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량생산·대량소비 체제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며, 기술개발을 통해 폐기물을 저비용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또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확립, 자원절약 및 에너지절감 측면에서 폐기물의 감량화 및 유효이용 촉진,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발생합니다.

폐기물은 각 국가의 관습, 개별 이론 또는 특성에 따라 가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로 정의됩니다.

고형폐기물(고형분 15% 이상), 반고체폐기물(고형분 5% 이상 15% 미만), 액상폐기물(고형분 5% 미만), 기체 폐기물. 하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분류된다.

여기서 생활폐기물이란 산업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산업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ㆍ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999년 2월 개정된 폐기물은 그림 10.1과 같이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을 유해물질 함유 여부에 따라 구분하던 종전의 제도와 달리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분류하였다.

, 산업폐기물 중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기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였다.

(이전에는 특정 폐기물). “지정폐기물”이란 산업폐기물 중 폐유, 폐산,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몫이며, 산업폐기물은 폐기물배출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국가는 폐기물관리 전반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담당하며, 시·도지사는 소관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정 및 재정지원을 담당한다.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폐기물 일반사업폐기물 이외의 가정 및 소상공인폐기물 공장, 대형물류센터,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