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것은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오랜 상처를 안겨주고,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기도 어렵게 만든다.
어떤 경우에는 더 큰 흉터를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지도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번부터 9번까지 총 9건이다.
조치가 있다.
1번 피해자에 대한 서면 사과문 2번 피해자 및 신고·피고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 3번 학교 봉사활동 4번 지역사회 봉사 5번 내·외 전문가 특별교육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수료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전학 8호 전학 9호 퇴학
1번부터 9번까지의 대책을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1번 피해자에게 서면 사과
법안 1은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이 자신의 폭력 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요구합니다.
2호. 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피해자 및 학생에 대한 접촉, 위협, 보복을 금지한다.
이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학생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추가적인 폭력이나 보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번 처분을 할 때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접촉금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제2호의 접촉 범위는 피해자와 인터넷 등을 통한 고의적인 접촉을 말하거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 행위도 포함한다.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의도하지 않은 접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의도하지 않은 접촉을 가장하여 접촉하는 경우에는 금지됩니다.
다른 작업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3호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3호 조치는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3호 법안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처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수에 대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선도적이고 교육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4번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학교 밖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자원봉사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5호 : 학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 내외의 전문가에 의한 특수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한 경우 5호 : 가해학생이 스스로 반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번과 4번의 조치를 통해 폭력을 멈추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6호 출석정지 제6호 출석정지는 가해학생의 수업 출석을 방해하여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가해학생에게 반성할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이다.
위반 학생의 출석 정학은 인정되지 않는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그것은 완료되어야합니다.
7번 학급변경 7번은 가해학생을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고, 가해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기 위해 학급을 변경하는 조치이다.
8번 전학 8번 전학은 가해 학생을 피해자와 분리하고,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 피해자에 대한 추가 폭력을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8번의 전학조치 이후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전학됩니다.
이전에 다니던 학교로 다시 전학할 수 없습니다.
법안 8이 발령된 상황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서로 다른 학교를 배정하고 피해자가 입학할 학교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배정중입니다.
편입학 조치는 의무교육을 받는 초·중학생에게 부과되는 가장 엄중한 조치다.
제9호 퇴학 위반 학생에 대한 조치 제9호는 퇴학입니다.
퇴학은 위반 학생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다만, 제적은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는 위반학생에게만 적용된다.
이는 취할 수 없는 조치이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에 대한 조치 9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반성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범죄자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교육하고 지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제도의 목적. 안녕하세요?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