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중국의 성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에서 ‘위믹스’ 코인의 상용화 및 재상장으로 큰 쟁점이 됐다.
손해액은 2579억 원(손해금 10억 원)위안(약 1967억 원), 금리 5.33%에 3억2000만 위안(612억 원)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발단은 성취게임즈가 2001년 위메이드와 미르의전설2를 위해 SLA를 체결했지만, 이후 위메이드의 허락 없이 자의적으로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큰돈을 벌었다는 것이다.
이에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액토즈소프트, 중국 성취게임즈,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SLA 해지 및 무효화 소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소송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제기했다.
그리고 위메이드는 2020년 6월 중재판정부의 SLA가 종료 및 무효화되고 원저작권자의 권리가 위메이드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승소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위메이드가 2020년 6월 액토즈소프트, 중국 성취게임즈,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승소한 미르의전설2 SLA 해지 및 무효 결정에 대한 후속 판결이다.
확정판결이다.
피해판정단계.
이에 위메이드는 절차에 따라 액토즈소프트와 성취게임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지난 금요일 게임 관련주 보유량이 급등했지만 위메이드 주가는 오후 늦게까지 부진하다가 갑자기 급등했다.
그 결과 특정 세력이 먼저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패소한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확정판결에 근본적인 관할권 문제 외에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권리 침해 및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ICC중재패널은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었고, ICC의 예비결정은 위메이드의 중재요청 범위를 벗어난 사안을 평가하는 데 착오를 범했다.
ICC 임시상을 위해”라고 말했다.
그리고 액토즈소프트 측은 “위메이드는 2017년 재계약이 무효라며 중국과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판결 취지에 따르면 ICC 중재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므로 ICC-중재인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중국에서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망은 한국에서도 다르지 않지만 2021년 1월 현재 서울고법은 이미 2017년 재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