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실직·폐업)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대출[타입13]이 신설되었습니다.
학자금 유예 대출 13가지 내용과 자격 조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실직·폐업)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대출[타입13]이 신설되었습니다.
학자금 유예 대출 13가지 내용과 자격 조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학자금 유예 대출이란?
‘학자금 유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경제적 어려움자, 군복무자 등 일반상환 깎은 자금 대출 원리금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재단이 유예기간(최장 3년) 동안 발생하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학생은 동일한 금액을 유예종료 후 4년간 분할상환(분할상환기간 중 무이자) 또는 유예종료 후 유예대출 만기일(4년 후)에 전액 일시상환하면 됩니다.
이 중 일반상환 학자금 특별상환 유예 유형 중 2021년 이후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혹은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유형 13이 신설됐습니다.
특별상환유예타입13자격요건
타입 13을 신청하려면 하단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자격요건 유형 13 추가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대학(학부) 졸업생이어야 한다 – 일반상환 학자금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한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 결정 전이어야 한다 *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개시자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부실채권이 없어야 한다 * 단 분할상 환자는 신청 가능’ 21년 이후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2021.1. 이후 실직·폐업한 경우에만 인정(20%)
기본자격요건 유형 13 추가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대학(학부) 졸업생이어야 한다 – 일반상환 학자금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한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 결정 전이어야 한다 *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개시자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부실채권이 없어야 한다 * 단 분할상 환자는 신청 가능’ 21년 이후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2021.1. 이후 실직·폐업한 경우에만 인정(20%)
유형13의 신청기간 및 필요제출서류신청기간 : 2021년 1월 6일 ~ ※예산소진 예상시 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아래 링크 클릭시 이동)한국장학재단 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장학재단, 고졸 청년인재 일자리 창출 징검다리 창업경진대…[보도자료] 한국장학재단, 한국기업 데이터와 청년인재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보도자료] 한국장학재단 대전창업지원형 기숙사 2021학년도 하반기 입주생 모집 실시 [보도자료]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 보… [보도자료]한국장학재단, 대구공공기관과 함께 지역밀착형 혁신사업 추진+공시사항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13 시행안내 2021년 복권기금… www.kosaf.go.kr제출해야 할 서류실직·폐업 여부 충족 제출 서류 ①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 자격 상실자(또는 실업급여 수급자)-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실직자 본인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이력서 중 4대보험 직장가입 자격상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1) ※주민등록표(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 일체 전체내역 발급 후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의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②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다.
, 4대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1) ※주민등록표(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 일체 전체내역 발급 후 제출-폐업사실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단 유예대상자가 폐업자 자녀인 경우만 제출※ 신청 후 1개월 이내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취소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단, 의료기관 진단서의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까지 유효하게 인정하고 졸업증명서, 사망(출생)증명서, 법원 판결문은 발급일과 관계없이 인정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폐업과 실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특별상환 유예 유형 13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을 모두 확인하시고 문제없이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협은행은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담은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폐업과 실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특별상환 유예 유형 13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을 모두 확인하시고 문제없이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협은행은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담은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