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가구 열람이력서 발급 알아봐 주세요
안녕하세요^^오늘은 전입세대 열람 이력서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및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집 마련이 어려운 시기에 전세, 월세 등의 형태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기사로도접할수있을만큼가까이에서발생하는일입니다.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도 전세 계약이 될 때에 등기부 등본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근저당권 등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는데 이때 원룸, 투룸 등 건물주가 한 명인데 다세대주택이라면 전입세대 열람 이력서는 물론 확정일자 부여 현황도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경매에서 집이 넘어가게 된다면 먼저 입주한 선순위 세입자에게 제가 차례로 밀리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을 하기 전에는 같은 건물에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의 정보와 전체 보증금을 확인해 보세요!
특히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할 수 없으며, 계약을 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것은 인터넷 상에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이해를돕기위해서설명을해드릴게요. “전입가구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임대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받아 여유자금을 조달합니다”
임대인이 이런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고 과정에서 우선순위권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입가구 열람이력서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곳은 소유자, 임차인, 대리인, 경매 참가자, 신용 정보 업체, 감정 평가 업체입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는 발급이 어렵고 계약자, 임대인, 임차인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읍, 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지참해야 할 서류로는 전입 세대 열람 이력서 신청서와 신분증, 대상자별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닌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서류를 보면 알 수 있는 정보로는 세대주의 이름, 주소, 전입 날짜 등이 적혀 있습니다.
발행비용은 ᅵᄆ이며 확실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하신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