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몇 달 동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매우 올랐습니다.
몇 달 사이에 1.25%나 올랐으니까요.현재 기준금리는 1.75%이지만 앞으로 2%를 넘어설 수 있는 전망도 있습니다.
당연히 시중금리도 함께 오를 수 있지만 영글족이나 기타 주식투자 등으로 부채가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뿐만 아니라 전세 입주를 앞두고 또는 전세 갱신을 앞두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월나는 주거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작년만 해도 2%로 이자가 대부분이었던 전세대출 이율이 지금은 3%로 중후반에서 4%를 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니까요.예를 들어 1억에 1%만 잡아도 일년에 이자비용이 백만원씩 늘어나게 되는데 전세보증금이 워낙 많이 오른 상황이라 몇 억원씩이 필요할 경우에는 더 부담이 됩니다.
전세 계약 시에도 2%에 대출하던 이자가 연장 시 4% 이상 오르는 경우도 많죠.물가도 급등하고 이자 부담까지 여러 어려움은 현실로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전세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개의 보증서 중 하나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 주택공사 2. 주택도시보증 3. 서울보증보험
- 1.2번은 공적보증이고 3번은 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조건이나 한도가율도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서울보증보험 관련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자-최대 3억 무주택자-최대 5억 전세자금의 80% 한도 내에서 가능하고, 최근 전세금이 오르다 보니 반전세 되는 경우도 많은데, 반전세도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한데 예를 들어 전세금은 3억 월세가 100만원일 경우 2억 4천만까지 월세공제 없이 가능합니다.
개인조건은 신용점수에 따라 서울보증한도가 책정되는데,
나이스 820점 및 kcb 805점 이상은 최대 금액인 5억이 가능하나 신용점수 부분 때문에 한도부분에서 2억/3억/4억 구간별로 다를 수 있으며 dti(총부채상환비율)에서 40% 이내가 들어오셔야 합니다.
소득관련 증빙은 ■직장인 경우 원천증수나 갑종근로■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서가 기본이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추정하여 소득대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인데도 소득이 잡히는 게 없다면 카드 추정 또는 건강보험 납부 3개월분으로 인정소득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나 빌라 연립 등 다세대(공동주택)만 가능하지만 다세대주택이나 상가주택 단독주택은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버팀목이나 주택공사 도시보증 쪽에서 알아봐야 합니다.
다만 전세금은 수도권 기준 7억 초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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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 조건은 1주택자라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9억을 초과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는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기준으로 보고 그 외 주택은 시세 감정가나 공시가격이 150%로 책정되게 됩니다.
그 밖에 규제 대상 아파트의 취득 부분도 확인해야 하는데,
조정지역이라면 9억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2020년 7월 10일 이후 아파트 3억 초과를 구입한 경우도 규제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최초 무주택자라 5억을 받았지만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 연장 시에는 3억만 가능합니다.
물론 규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연장 신청은 보통 한달 정도 전에 준비해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버팀목이나 주택공사와 달리 허그나 서보증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허그는 채권양도 서보증은 질권 설정을 합니다.
질권설정이란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내용으로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내용증명발송 임대인 수령 후 녹음과정을 진행하므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시중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에서 서울보증을 취급하고 있지만 금리나 부수거래 조건이 각각 다르니 비교해 보세요.최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큰 차이가 없다면 변동보다는 고정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한도나 조건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생각보다 낮은 수준의 만기 고정금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고 상황에 맞게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보험사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간단한 상담조회로 전세 계약 전에도 개인적인 한도나 금리 등을 안내받을 수 있고, 단순 상담조회는 신용점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아시죠?그리고 전세 소재지 확정 후 전세 계약 후 서류접수를 해주세요.대략적인 필요서류는 전세계약서와 계약금영수증(5%이상 납부시 유효) 계약금 이체내역 및 주민등본 초본 가족관계 전입세대 본인서명 소득자료 통장 신분증 등 본인자격서류입니다!
기타 금리 확인이나 진행절차 안내는 글은 참고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담당자분을 통해 유선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투고는 소정의 원고료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