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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면허자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접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음주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음주운전으로 본인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살인과 다를 바 없는 행위라고 보고 있고, 점차 이와 관련된 형벌이 더 강해지는 추세인데요.술을 마시고 나서 핸들을 잡으면 판단력이나 신경이 저하되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중대 범죄에 속하며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및 사고 여부 그리고 음주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형사와 행정처분(음주운전 결격기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이의신청 토요일, 주말공휴일에도 상담합니다!
기준을 살펴보면 법이 개정된 뒤보다 무거워진 처벌이 내려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벌금도 최근 추세를 살펴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을 경우 그것만 액수도 높아지고 있어 만약 이런 상황에 놓이는면 조금이라도 음주 운전의 행정 처분을 가볍게 받을 수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음주 운전의 경우는 현장에서 적발된 지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참석하고 조사를 받게 되지만 조사를 받을 때에 면허증을 반납하기에 음주 운전의 결격 기간 내의 임시 면허증은 40일을 발부 받아 음주 운전의 경위와 혐의에 대해서 인정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형사 처벌을 덜 받으려 한다면 경찰의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선처를 요구하는 자료로 참작할 만한 사유를 작성해야 하며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우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정해야 하며 추가적인 자료로 반성문 및 지인의 탄원서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모든 자료는 조사 후에 사건을 송치 받은 뒤 함께 들어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구형을 받게 됩니다.
초기 대처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정지, 면허취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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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살아있다고 변호…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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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속했으며 본인이 저지르게 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그러나 음주 운전 면허 취소의 같은 행정 처분을 받으면 직업 및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제를 받기 때문에 행정 심판 제도를 이용하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행정 심판은 구제를 받기 때문에 경찰청에 청구하는 제도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0%를 넘게 되거나 음주 운전 중에 인적 피해와 교통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음주 운전의 실격 기간이거나 5년 이내에서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이 되거나 인적 피해의 교통 사고의 전력이 있거나 경찰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도망 치거나 했을 경우 경찰관이 폭행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청구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 두는 게 좋겠어요.술을 마시고 결국 핸들을 잡게 되었는데 시간을 늦추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고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과 음주 운전 행정 처분 면허 취소 구제 등이 모두 될 때까지 진행하여야 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건에 연루되어 버리면 초기에 본 법무 법인과 동행하고 바르게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우선, 형사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0.08%~0.2%미만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만약 0.2%이상인 경우에는 2~5년 이하의 징역 및 1~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5년 이하의 징역 및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에 음주 운전의 행정 처분에 대해서 전달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이상의 경우 음주 운전 면허 취소 기간은 1년으로 대인 사고 및 대물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2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면허 정지 수치가 나오는데도 음주 운전 실격 기간은 2년 처분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 교통 법에 근거한 도로 교통 공단이 제공하는 특별 안전 교육까지 꼭 받아야 합니다.
1번 적발되면 6시간, 그리고 2회의 경우는 8시간으로 3회는 16시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강의, 시청각, 상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적발 횟수에 의해서 그 내용도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구제를 원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