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대강 개념만 알고 있을 뿐 공제금액이나 기간 등에는 관심을 두지 않다가 상황이 닥친 뒤 세금 때문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공제 금액을 알아보고 삭감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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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정순위는 1순위가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가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4촌 이내인 혈족입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후에 그 재산을 증여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망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상속세, 생전이라면 증여세로,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게 되는 점이 공통점이기 때문에 같은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확인하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1억 초과~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초과30억 이하 40%1억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6천만원
세율은 같아도 공제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을 계산하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금액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상속, 증여되지만 공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서로 비교할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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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속공제의 경우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30억원, 자녀 공제는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는 1인당 1천만원에서 19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을 곱해 주십시오. “연령자(만 65세 이상, 배우자 제외) 공제는 1인당 5천만원이고 장애인 공제는 1인당 1천만원에서 기대여명(국가기준)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은 5천만원, 미성년자의 직계존속, 증여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척) 1천만원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 재산 공제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의해야 하냐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액에 가산되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증여했다면 마찬가지로 상속세 과세액에 가산됩니다.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더라도 다시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율로 산출한 후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합니다.
이런 경우는 힘들여 세금 삭감으로 증여한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또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각 증여자 그룹에서 10년간 한 번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어머니로부터 자녀가 5천만원 증여를 받고 공제를 받은 경우, 할아버지로부터 재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듭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공제 금액이 여러 번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독자보다는 여러 명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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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지금은 이미 사전 증여가 된 상태라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한 부동산은 상속일의 시세가 아니라 증여 당시의 시세에 합산됩니다.
그러나 사전 증여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향후 적용되는 상속 공제가 크면 상속 시점까지 가져가는 것이 이득일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상속은 상속재산 전체에 과세되지만 증여는 각각 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되므로 재산을 받는 사람이 다수라면 과세표준금액이 나뉘어 세율이 낮아지는 증여가 유리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꼭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집값이 몇 년 만에 배로 오르기도 해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대비해야 할지도 몰라요. 부동산 가격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상속세 과세 기준은 바뀌지 않아 증여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더욱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보다는 나중에 상속을 하더라도 내야 할 세금이라면 증여로 자녀에게 물리는 것이 더 많고 양도세보다 세 부담도 적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각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비 방법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인 세율과 공제 금액 정도는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