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단순히 손님 잘 모시고 물건 많이 파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업 뒤에서 돌아가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관리해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요. 앱으로 치면 사용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프론트엔드도 중요하지만 서버나 백엔드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자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사장들이 이를 놓치는 곳이 세무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도 꼭 들어가는 경비지만 정작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 신경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세무신고에는 종류가 많지 않으니 공부를 해두도록 합시다.
개인사업자 세무신고의 종류를 1행으로 요약하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직원을 둘 경우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 1~6월 : 7월 25일까지 7~12월 : 익년 1월 25일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차년도 5월까지 신고
■ 원천세 신고사업장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지급한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징수한 금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의무. 원천세 신고를 한 후에는 별도의 지급명세서 신고도 진행하여야 한다.
위는 일반과세자의 경우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간이과세자 기준이 올해 바뀌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바뀌는 간이과세자 본래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었지만, 2021년부터 연간매출액 8,000만원까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과세 유흥 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기준 금액은 종래대로 4,800만원 미만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간이과세자 중에서 직전년도 매상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전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간이과세자는세금계산서를발행하지않는것이당연한것이라고생각하시는분들도계실텐데요,이매출기준금액을꼭두셔야하겠죠?
개인사업자 세무신고 방법이 제막식 사업을 시작하는 젊은 사장님이라면 장사를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세무기장이 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무기장은 선택사항이지만, 기재하지 않는 경우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 개인사업자 세무장기화 시 혜택 – 무기장 가산세 20% 적용되지 않음 – 결손금 발생시 10년간 이원 결손금 공제처리 가능 – 조세특별법에 규정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 매입, 매출액 작성 의무 면제
직접 기록한 장부에 따라 신고하면 경비를 하나라도 더 넣을 수 있어 종합소득세를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금은 정말 매달 나가는 것 같아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세금 납부를 무시할 경우 제 통장에 쌓이는 진짜 제 순이익 금액이 낮아진다는 점만 기억하십시오. 제 친구 중에도 망할 것 같아서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 신고를 했는데 폐업하겠다고 통보된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금은 낼 때까지 가산세가 붙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 말 중에 ‘세금은 제때 내는 것이 가장 적게 내는 것입니다.
’ 라는 말이 있습니다.
■ 세무기관 및 세금신고 세무기관은 첫째, 가장 쉽게 그대로 세무대리인에게 맡겨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장료라고 해서 매월 OO 만원의 돈을 세무 대리인에게 주고 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기장부터 세금신고까지 자유롭게 처리해 드립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이긴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역시 매달 지출되는 기장료가 부담됩니다.
두 번째로 사장님이 직접 처리하는 셀프 세무 장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젊은 사장들은 인터넷에 친숙하니까 금방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온라인 가계부를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입,매출비용을정리하고인건비가있는경우인건비를입력하여저장만해놓으면세무신고해야할시기에프로그램에서전자세무신고파일을작성하여홈택스에업로드하면되는형태입니다.
<출처 : 이지샵셀프세무신고프로그램> 세무회계프로그램, 개인사업자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복식부기 easyshop.co.kr
아래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각 세금신고를 하셔야 할 시기가 되면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메뉴에서 “전자신고 파일다운로드”버튼을 통해 세무신고용 파일을 만들어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세무 신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업을 시작한 첫 해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하지만 2년 3년… 해나가면서 경험이 많아지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공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살아남으려면… 사업의 성공에는 운도 따라줘야 하지만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갑자기 궁금하네요. 자영업도 ‘은칠기삼’일까요? 운보다는 노력에 따라 변화하는 사업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사업자 여러분 파이팅!
^^ 운칠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