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19-34세의 실직자 또는 단기근로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월 500,000원 최대 6개월)지불 할 것이다!
서울청년수당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울시 청소년복지 적용대상
서울시청소년복지지원 자격요건입니다.
- 주민등록 기준 서울 소재 대졸 및 대졸 거주자 중 청년실업자
- 연령 요건: 19-34세 (생년월일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무직자만 지원 가능(주당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3개월 미만 단기근로자 지원 가능)
서울시청년수당 제외자
이 경우 서울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 학부(원)생 및 휴학생
-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을 버는 기업가
- 기초생활수급자(생활·질병·주거·교육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 같은 기간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는 자
*유사사업 : 국민고용지원제도 1종,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공제, 서울시 이중희망청년계좌, 서울시청년월세지원
*과거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1종에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은 해당 연도에 서울청년수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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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수당 신청기간
2023. 3. 9.(목) ~ 16. 3.(목)
서울청소년복지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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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소년수당 신청방법
Youth All Information Youth Assistance Application 페이지에서 Youth Assistance in Seoul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청년지원금 제출서류
서울시청년지원금 제출서류.
- (필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장 사본 1부
(졸업예정자는 학업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에 한함
서울청소년수당 상세 일정
서울청소년수당선정 및 지급계획입니다.
선정 : 1차 설문조사 신청 및 참여 > 사전선발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발 발표
결제 : 매월 25~30일 활동일지 작성 > 청년수당은 매월 29일 지급 (29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평일 전주 금요일 결제)
※ 필요한 경우 활동보고서 작성기간 내 현금/단시간 근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청년수당 사용방법
서울청년수당 사용방법
- 체크카드의 사용은 정책이며 사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하게 현금을 사용할 경우(이체, 현금인출 등) 증빙자료(영수증, 이체증명서 등)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시에 소명자료를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제출을 요청합니다.
- 기본적으로 월 50만원의 현금지원금은 해당 월에 소진되어야 하며, 통장 잔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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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년수당 안내
서울청년수당 이용 시 유의사항입니다.
- 진로 및 구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청년수당 타행계좌 이체 청구 금지
- 호텔, 주점, 총포상, 카지노, 상품권(상품권 포함) 판매,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마사지샵 등
※ 청년수당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 업종에서는 결제가 불가합니다. - 개인 자산 축적을 위한 사용 제한 : 예금, 적금, 사보험 및 연금 지급, 상품권 구매(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 사용 가능 (해외결제 불가)
서울청소년수당 신청
서울청년수당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 서울청소년수련관 콜센터: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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