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S 중소기업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위한 사회보험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거하며, 적정하게 사용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일회성 공제가 아니라 1~2년 동안 누적되는 공제다.
국고보조금과 그에 상응하지 않는 감면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납부하는 소득세에서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의 혜택은 이것만 참고하시면 최고!
사회보험 세액공제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한 다음 연도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제도에 해당됩니다.
세금 공제가 부여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른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요양보험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보험법이 완화되어 몸부담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은 15~29세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청년공제율 100%를 말한다.
육아와 자녀교육이 필요하여 퇴직한 경우 경력단절 여성은 청년과 동일하게 3년 이상 15년 미만 동안 퇴직일로부터 사회보험료를 100% 지급받아야 합니다.
경력단절 청년·여성 2가지 유형 상시근로자는 사회보험료 공제율 50%, 신흥 서비스업은 최대 75%까지 인정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업, 통신업, 정보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연구개발업 및 기타 엔지니어링업. 단, 전문디자인업은 제외한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납부와 4대보험료 납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감세.
사회보험공제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한데, 우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정규직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늘릴 수 있다.
인원감축이 예상된다면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사회보장 기여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세금 개혁을 통해 변경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액공제 규정이 사라지고 종합 고용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중소기업 정규직은 과거와 달리 수도권 850만 원, 지방 950만 원, 지방 450만 원을 번다.
중소기업 정규직 100만원, 비정규직 450만원, 재직 800만원, 대기업 400만원
지원시스템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업무시스템의 증가에 따라 요구사항과 내용이 변화하고 생소한 단어가 많아 중복되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의 전문 지식은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알려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K&S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