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득의 범위와 과세 방법

1.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이란 특정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상업적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의 범위를 1호부터 19호까지 차례로 나열한 후 마지막 20호에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기업가라고 합니다.

단락 20의 “자신의 계정 및 책임을 위해”라는 단어는 기업가와 직원을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을 하고 그들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은 사업 소득이 아닙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활동이 어느 정도 반복되고 계속되어야 하므로 자발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활동은 사업 범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귀하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타 소득이나 양도 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티스트로부터 받는 전속계약금은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경우 기타 수익이 되지만 일반적인 연예 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사업 수익입니다.

또한 부동산 양도거래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양도소득이 아닌 영업이익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사업 범주를 벗어나서 과세되지 않는 경제적 이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마당에 있는 1평 텃밭에서 재배한 농작물을 자가 소비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은 있지만 사업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소비하고 남은 것을 이웃에게 팔아 수만 원을 받으면 세금이 붙나요? 회사 수준에 미치지 않는 한 해당 금액도 해당 법률에 따라 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한편, 텃밭이 상당히 크고 시장에서 작물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외부적으로는 경계가 반드시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업 규모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기업의 개념은 개인의 사적 영역과 국가가 재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공적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기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사업의 규모에 이르면 더 이상 개인의 사생활이 아니므로 국가가 내면을 들여다보고 세금 징수 여부를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예로, 현재 상장된 주식의 양도차익은 다양한 정책상의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반복적인 매매소득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가 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S는 아직 이러한 전문 투자자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경제활동이 기업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법 제20조까지 신설된 제도이므로 통상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책상의 이유로 소득세법은 다음과 같은 특정 사업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B. 논 임대 소득 또는 특정 주택 임대 소득.
단기금융거래법상 단기금융거래에 관한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계산으로 회사용 차량 5대와 정규직 7명을 임차하여 장기간 책임을 지고 있다.

1년 반 동안 9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모았다.

고객 70명에게 수십 번 돈을 동원해 이자를 받았다면 그가 번 이자는 사업소득일까?
판례에는 사업 소득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기금융거래법상 단기금융거래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회사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위의 금융거래는 그 규모와 빈도, 인원,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리적 시설 및 거래 유형.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위의 금전거래로 발생하는 이자당 소득은 사업소득과 동일합니다.

2. 사업소득세 절차
법인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기본세율로 과세되며 분리과세의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업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보험변리사처럼 사업자인데도 종합소득세 신고요건을 부과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성격이 근로소득과 비슷해 원천징수해 근로소득처럼 처리하는 경우다.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 사람이 사업 목적으로 함께 돈을 벌거나 부동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동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민법 파트너십입니다.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사회적 기업인 농협이나 협동조합에도 노조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조직이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협동조합은 둘 이상이 서로 투자해서 운영하는 파트너십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사업. 민법에서는 이와 같은 동업계약을 그 자체로 노동조합계약이라 하고, 합자회사로 알려진 사업단체를 동업조합이라고도 하는데, 이 둘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이 편리할 때에는 후자를 통칭하는 것이 통례이다.

협회.
법인과 달리 합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지 않으므로 합자회사의 재산이나 소득은 법적으로 각 구성원의 재산이나 소득이며, 각 구성원의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수입은 각 협동조합의 수입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몫만큼의 수입이다.

한국은 소득세법상 공통직무과세제도라는 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