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인농민의 노후생활 안정성을 높여주는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 조건과 수령금액 계산방법,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60세 이상 노인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달 연금 형태로 담보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매달 연금을 받고, 사망하면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농지를 처분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만 60세 이상(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서 농지를 담보로 소유하고 5년 이상의 농업경력이 있는 사람(아래 농지요건 충족)만 가입 가능하다. .
농지연금의 장점 평생 보장 가능(사망 시 배우자까지) 정부예산 연금후견계좌로 운영되어 연금지급 중단 위험(최저생계비 월 185만원 미만 압수금지) ) 농지연금 지급방법
지불 방법에는 무기징역과 무기징역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무기형은 일정 기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농지연금형 : 평생고정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유형.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유형. 처음 10년 동안은 고정금리형보다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적게 받는 유형입니다. 총 결제 금액의 최대 30%가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정기고정금리형(5년/10년/15년/20년),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까지 매월 정액을 지급하는 트렌디 경영 이체형(5년/100년/15년/20년) 지급기간 종료 시 더 높은 연금을 받는 유형 소유권이 법인으로 이전된다는 전제. 결제 수단별 구독 가능 연령입니다.
결제방식 이용가능연령 : 신규형 / 관리양도형 60년 이상 고정금리형(5년) 78년 이상 고정금리형(10년) 73년 이상 고정금리형(15년) 고정 -68세 이상(20세) 요금제 63세 이상
농지연금액 및 산정방법
농지연금액을 무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월 지급 상한액은 300만원입니다. 종신형 월 지급(70세부터)
정기월지급(78세 기준)
월 납입한도는 300만원이므로 30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지급 정지 사유
농지연금 가입 후, 해당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정지됩니다. 저당받은 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담보로 설정된 농지에 대하여 공사의 동의 없이 제한된 물권등을 설정한 경우 담보농지를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농지가 농사에 이용되지 않고 예방되는 경우. 농지연금의 경우 자주 묻는 Q&AQ입니다. 가입 후 농지가격이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A. 향후 농지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연금금액을 산정하므로, 농지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연금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Q. 농지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 취소가 가능한가요?A. 부채를 상환한 후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절차 및 신청방법
농지연금은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온라인 : 농지연금 홈페이지 (농지연금 검색) 농지연금 가입절차 상담 및 신청접수 지원결정 및 통보 지원약정 및 담보대출 설정 계약연금지급 맺음말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60세로 낮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면 은퇴 후에도 매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농지연금 지급액과 조건,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