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신체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피해자의 구금을 방조한 자가 허위 진술 기타 방법으로 검사 및 영장판사를 속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답변]감금죄는 간접범죄의 형태로도 집행될 수 있으므로 인신 감금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감금 시 피해자를 도와준 사람이 허위진술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기망에 의하여 허위진술의 진위를 알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구속영장에 의하여 검사, 구속영장을 받은 판사 등을 구속한다.
[형법]제34조(간접범죄 및 특수교사죄의 가중처벌) 처벌은 교사와 교사의 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결과를 초래하도록 그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가 교사인 경우에는 정죄자가 정하는 장기 또는 최고형의 2분의 1까지 가감할 수 있다.
, 방조, 교사한 자는 본죄에 따라 처벌한다.
[관련사건]직권남용죄, 공문서위조죄, 공문서위조죄, 공문서은닉죄(대법원 2006.5.25. 선고, 2003도3945, 판결)
(이유) 1. 공문서 위조 및 회사 점술에 관한 증거의 입증력은 판사가 자유롭게 판단하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야 하며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그리고 그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하지만 가능한 모든 의심이 배제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법원, 1994. 9. 13. 판결 94도1335 판결, 2004. 6. 25 선고 2004. 6. 25 선고 2004도 2221 판결 등) 1심은 법원에서 진술이 뒤집혔다고 해서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당장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였고, 공소1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구타나 협박을 받은 적이 없으며, 검찰의 불기소1·불기소2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경찰의 불기소1이 준비과정임을 스스로 인정한 반면,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공소인은 피고인이 무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하고 자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은 검찰관 사건마다 진술을 했다.
검찰1외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이 있고, 범행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을 당시 진술은 검찰3의 진술이 무죄라는 이유로 긴급체포됐다.
경찰, 검찰, 법원 뿐만 아니라 검찰 1 2의 진술은 그 신빙성과 일치하며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
1, 2항의 검사와 공소외 3건의 경찰, 검사, 1심 법원의 증언은 모두 증거로 채택되어 1심 법원이 이를 유지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에서 공식 문서를 위조하고 회사 사실을 첨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위의 사건 검토 기록에 따르면 하급 법원의 조치가 정확하고 증거법을 위반하는 사실의 오역 또는 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관한 사건이 있습니다.
또는 공문서 허위작성죄와 사과문 첨부죄의 법리를 오인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공문서은닉의 요지에 관하여 형법 제141조 제1호의 공문서은닉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문서를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방법 그것들을 숨기는 것은 그것들의 효과를 손상시켰습니다.
경찰의 서면 진술이 충분하더라도 경찰 진술이 불완전하고 작성자와 진술인이 서명, 날인 및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공문서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개 문서(대법원, 1980년 10월 27일). 80도1127판결, 1987. 4.14.판결 86도2799판결 등) 무혐의4에 대한 검찰 및 1심 재판부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2는 당시 무혐의4의 자택에 있었다.
불기소 1에서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3이 PC방을 갈취한 검사에게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 3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의 진정성은 1시간 30분 정도였다.
4 검사, 검사 4명, 검사 3명, 검사 1명이 관계 등을 질문하고, 출력된 진술서에 외부인 4명의 답변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적고, 외부인 4명에게 열람을 요청하고 서명을 확인한다.
내용, 3~4장 정도 서면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공문서은닉죄로 공소장 일부를 구성한 4장의 진술을 검찰이 은폐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의 수사기록을 보면 위와 같은 법리로 미루어 볼 때 하급심에서 내린 조치가 옳으며, 증거수집법을 위반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오인했다고 할 수 없다.
공문서은닉죄의 법리 3. 직권남용 구금은 간접행위자의 형태로 구금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인신구속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피구금자를 도와 진술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여 피의자에 첨부한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사로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가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자백이 위조된 사실을 몰랐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구속했다.
형법 제124조 1항의 체포명령, 직권남용죄, 구금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를 종료하였다.
1심은 3건의 비기소 사건에서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날조하여 상해죄로 구속하기 어려웠다고 하였고, 3건의 비기소 사건의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검찰 4과의 공소사실, 참고자료, 공문서, 구속영장신청기록에 구속영장조서 누락, 공소장 3건 사문서 및 동행사 위조, 신용카드 대금 3만6000원 사취, 전산실에서 200만원, 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사실의 허위내용을 인정하는 유죄판결을 준비한 후 2001. 8. 8. 위 범죄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담당 검사가 사실을 모른 채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같은 해 8월 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은 부산지법 영장실질심판관이 발부한 것이다.
수사서류가 위조·누락된 사실은 당일부터 구속돼 같은 해 9월 4일까지 사건에 출두했던 검사 3명을 검찰이 구속해석해 석방했다.
이로써 공소장 이 부분은 3인에 대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며, 관련 법리를 오인하여 위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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