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평균수령기간공무원 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 수령액 및 수령 기간의 초간단 정리

공무원 연금 평균수령기간공무원 연금 수령액 1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한 세이프티브로그 운영자부터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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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연금에 대해 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시기는 언제인지 등 다양한 정보를 모두 소개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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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이란?그말그대로공무원들이받는연금이라고생각하시면되는데요.

국민연금은 일반 월급쟁이가 가입해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공무원은 그들만의 연금이 따로 있는데요.

실제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합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수당과 복리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나중에 연금 수령을 위해 다른 회사원들처럼 기여금을 내고 있어요.

그 금액이 국민연금보다는 좀 많아요.그래서 나중에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준소득월액의 몇 %를 낸 뒤 매년 0.25%씩 인상돼 2020년에는 기준소득월액의 9%, 즉 100만원을 벌면 9만원은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이 내서 속상하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그만큼 줄 테니까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공무원연금의 수령액 및 공무원연금의 수령기간, 공무원연금의 수령기간, 즉 퇴직을 하고 나서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은 65세부터입니다”

이는 한국의 고령화와 관련 있고 공무원 채용 규모가 늘어난 것도 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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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 지급은 연도별로 시작 연령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2016년~2021년 퇴직한 사람은 60세, 2022년~2023년 61세, 2024년~2026년 62세, 2027년~2029년 63세, 2030년~2032년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이전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60세에서 한꺼번에 65세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60세 미만 정년, 계급 정년, 직제 정원 개폐에 의한 퇴직에 의해 연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16년~2021년은 퇴직시, 2022년~2023년은 퇴직후 1년, 2024년~2026년은 퇴직후 2년, 2027년~2029년은 퇴직후 3년, 2030년~2032년은 퇴직후 4년, 2033년부터는 퇴직후 5년이 지나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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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평균 기준소득 월액과 평균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얼마일까?공무원 호봉에 관계없이 1인당 기준소득 월액은 2013년 412만원에서 2018년 482만원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 월액도 알고 싶겠지만, 1인당 평균 공무원연금 수령액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할 것 같습니다.

1인당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2013년 219만원에서 2018년 235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건 결국 더 낸 만큼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소득에서 많이 줄어드는 만큼 나중에 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기분 좋게 내도 좋을 것 같아요.

연금이라는 것은 다 나중을 위한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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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얼마나 받을지 계산할 수 있어?공무원연금 수급은 기존 기간과 이후 기간으로 구분되며,

종전기간은 1기간(2009년 12월 31일 이전),

그 후의 기간은 2기간(2010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으로

3기간(2016년 1월 1일~)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세 기간마다 계산법은 서로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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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간① 재직기간20년미만 = > (평균보수월액 현가액 x 재직연수) x 2.5 / 100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② 재직기간 20년 이상 => (평균보수월액 현가액 x 50/100) + (평균보수월액 현가액 x 20년초과 재직연수 x 2/100)

이렇게 계산하는데요.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2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x 이행률) x 재직연수 x 1.9% (0.019)

3기간 ① 20년 미만 (개인평균 기준 소득월액 x 이행률) x 매년지급률

② 20년 이상 (소득재분배 평균 기준 소득월액 x 이행률) x 매년 지급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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