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의무 위반사업장 1,243개소 명단 공개 중대재해 발생 시 대처 잘 해주세요
별표 12.29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예방의무 위반사업장 목록 공표(산업안전보건정책과) .hwp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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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노동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산안법 9조의1항 개정 전: 1,243개 사업장, ▴산업재해 은폐·미신고 과징금 부과,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미신고사업장(116→59, ▵57)은 전년도 1,470개에서 227개 감소했다.
제4조*)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별표 제4조에 의거 2021년 목록 고시 전까지는 종전 규정 적용 ➊ 중대재해 사업장 ⇨ 576개소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at/2021/02/10/2021021001001119600068211.jpg
◆(제1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동종업체 평균재해율보다 연간재해율이 10배 이상 높은 사업장
광고된 576개 사업장 중 절반 이상(339개소, 58.9%)이 건설업에 종사했으며, 대다수는 50인 미만(484개소, 84%)이었다.
동부건설㈜, 삼성물산㈜, 금호타이어㈜, 효성중공업➋ ⇨ 17인 사업장 2개 이상
◆ (제1호제2호) 산업재해로 2인 이상이 사망한 사업장
발표된 17개 사업장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한화대전공장(2018년 5명), 대림건설(2017년 3명), SK하이닉스(2015~2015년 3명), LG디스플레이(2015년 3명) 등이다.
(주)파주공장(사망 3명, 2015) 등 ➌ 산업재해 은닉 및 미신고 현장 ⇨ 산업재해 은닉 23개소, 산재 미신고 59개소
◆ (제1항 2의3) 이 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작업장 (제1항 제3항) 제10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 발생 신고 , 과거 이 법 제2항 3년 동안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동남정공, (주)에스티엠, (주)동우테크 등 23개 사업장이 업무상 재해 은닉으로 처벌 및 고시되었으며, 벌금을 부과받은 사업장은 현지에 재해신고를 하지 않았다.
고용부 노동국 1개월 이내. ➍ 중대재해 사업장 ⇨ 11개소 ◆ (제1호 4호) 중대재해 사업장으로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시된 11개 사업장 중 화재·폭발사고가 대부분(9개소, 81.8%) , 재해손실이 가장 많은 사업장은 한화대전공장(사망 5명, 2018), SH에너지화학(사망 1+부상 2, 2020) 등이다.
또한 중대재해(제1호, 제2호) 및 중대산업재해(제4호)가 공고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제63조, 전 제29조). 3) )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종합건설업자* 337명도 공개했다.
*(건설) SK에코플랜트(주), 호반산업(주) (제조) 쌍용C&E(주) 동해공장 등 종합건설업체(동국철강(주) 부산공장) 명단에서도 계약직 재해·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계약산업재해 종합관리제도) ▴ (법적근거) 노동안전보건법(법률 제14788호) 제9조 제2항 ▴ (적용대상) 제조업, 철도운송, ▴ 근로자 운수업종에서 원청과 하청의 합산 재해사망률이 원청 재해사망률 1만명보다 높은 도시철도사업장▴(고시기준)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시사업장과 임원은 정부로부터 각종 인센티브를 받고 제재를 받게 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도 대표이사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임원의 안전의식 만도담당자의 의무적인 안전보건교육으로 인해 각 사에서는 정부에서 배포하는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 자가진단서*를 활용하여 안전보건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9월) 근로자수 50~299명 제조기업 자체점검서식 → (10월) 중소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자체점검서식 → (11월) 자체점검서식 폐기물 처리·보관·운반 점검표 → (12월)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자체점검서 ※문의담당부서 : 산업안전보건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