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자 급여 계산 방법 임금체불 : 중간 입

· 퇴사자 급여 계산 방법 임금체불 : 중간 입 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에이치입니다

모든 직원이 1일에 입사해서 말일에 퇴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직원을 급하게 뽑는 날도 있고 또 급하게 퇴사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한달밖에 안 일하는 직원에게 어떻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노동 관계법에서도 아무것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곤란합니다, 오늘은 중간 입사자 급여 계산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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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계산방법의 많은 기업들이 중도 도입, 퇴사자가 발생했을 경우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일하는 계산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일할계산=월급여액÷해당월일수×재직일수<계산 예>

4월 14일 입사자의 4월 급여

  • 월급액 : 250만원 – 소정근로시간 : 주5일, 일8시간 근무 – 연장, 야간, 휴일근로 미발생
  • 2,500,000원÷30일×17일 (4.14~4.30)=약 1,416,670원 일반적인 일할계산 방식은 상기대로이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임금 산정 방식은 아닙니다.

    계산 편의 또는 일관된 업무 처리를 위해, 사업장에서 정하는<규정>이나<노동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해당의 월일수를 30일로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임금계산 방법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하는 계산방법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노동 시간에 의한 계산 방식△실노동 시간에 의한 계산 방식은, 1개월 209 시간의 소정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 1주간의 소정 노동 시간과 소정 노동 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 한 시간으로, 1년간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통상 노동자의 1개월 기준 노동 시간은, [1주일 40시간 소정 노동 시간+주 휴일 8시간]×(365/12/7)≒209로 계산됩니다.

  • 실노동시간 계산=월급여액÷209시간×실노동시간(8시간×실노동일수) <계산 예>
  • 4월 14일 입사자의 4월 급여
  • – 월급액 : 250만원 – 소정근로시간 : 주5일, 일8시간 근무 – 연장, 야간, 휴일근로 미발생 – 주휴일 포함 실근로일수 15일
  • 2,500,000원÷209시간×8시간×15일=약 1,435,410원※실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 방식은, 주휴일을 포함한 노동 시간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업장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급여 계산 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할 계산한 금액 또는 실노동 시간의 계산 금액이 최저 시급으로서 계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 임금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계산된 급여와 최저 시급을 비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월급액이 200만원인 종업원이 4일만 일하고 퇴사했을 경우, 급여 일할 계산시에 266.670원이 되지만, 최저 시급으로 계산시에 279,040원(8720원×4일×8시간)이 되어, 최저 시급보다 적게 지급되게 되므로 최저 시급으로서 계산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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